> HOME > 신호등 사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적
서비스 대상자
└ 다만, 영ㆍ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서식 4호]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ㆍ면ㆍ동에서 등록유도
└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재활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대상자 선정 절차
서비스 내용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
차상위 계층(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마형) |
월 14만원 | 8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