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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근거법령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15.12.31자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형 신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 작업활동 프로그램 : 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나)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구분 | 보호작업장 | 근로사업장 | 직업적응훈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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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인원 | 근로장애인 10명 | 근로장애인 30명 | 훈련장애인 20명 |
※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별 최소 인원과는 별도로 프로그램 인원으로 10명 이상 구성하여야 함
다) 시설 이용 적격 대상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 면접을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유지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의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60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유지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80퍼센트 이상 유지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음
※ 근로인원 수(종사자 제외)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의 수
= 근로장애인 수 + 비장애인근로자 수(종사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