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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제1,2,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활동 지원 급여 이용 절차 안내
신청서 제출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급여 이용
모니터링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파악등을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 조사
사례관리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
활동지원급여종류 및 내용
급여종류 |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방문목욕:활동지원인력이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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