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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단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워 대상 장애 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한다.(재학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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