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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사업시행청 : 고유사업
  • 사업명칭 : 직업재활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 형태 : 고유사업

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근거법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41조 [별표 4]
  •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 59조 내지 제60조
  •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내지 제43조
  •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중 시설회계
  • 마. 기타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령』 등 관계규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15.12.31자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형 신설)

  • ※ 기존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재활시설 유형 신설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변경할 수 없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 시설의 설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 1) 입지조건
    지역별 적정한 분포와 장애인 수,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나 건물을 선정
  • 2)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가) 시설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장애인)
    (1) 근로장애인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2) 훈련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근로장애인은 제외)

    ※ 작업활동 프로그램 : 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나)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 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별 최소 인원과는 별도로 프로그램 인원으로 10명 이상 구성하여야 함

    다) 시설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음
    (1) 장애인 보호작업장 :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 면접을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유지

    (2) 장애인 근로사업장 :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의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적인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60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유지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80퍼센트 이상 유지

    (4)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을 50퍼센트 이상 유지
    (5)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음
    ※ 근로인원 수(종사자 제외)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의 수
    = 근로장애인 수 + 비장애인근로자 수(종사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