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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제공기관 운영사업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사업시행청 : 보건복지부
  • 사업명칭 : 활동 지원 사업
  • 형태 : 업무 수탁
  • 서비스 대상자 :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제1,2,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 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화활동에 필요한 활동 보조 또는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을 배정해 주어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장애인의 보호자들에게 장애인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활동 지원 급여 이용 절차 안내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1,2,3급 장애인
  • 신청서 제출처 : 시·군·구(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신규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의내용 :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 1~4등급으로 활동지원등급 결정
  •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급여 이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파악등을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 조사

사례관리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

활동지원급여종류 및 내용

급여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방문목욕:활동지원인력이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서비스 제공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급여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 : 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기관 검색 등 가능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바우처 생성 및 잔량 등 확인 가능